2012년10월28일 60번
[임의구분]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.
- ②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③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,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한다.
(정답률: 30%)
문제 해설
미등기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것이 옳다. 이는 가압류등기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등기관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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